한화투자증권, 무리한 상품 판매 없앤다

입력 2015-05-06 20:42  

직원 보수 기준 개편


[ 정소람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 보상제도(연봉 산정 기준)를 개편한다.

이 증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보수율 대신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 개인의 수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원 보상 제도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같은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율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보통 증권사 직원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회사 측은 “새 방식을 적용하면 직원들이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또 작년부터 시행한 과당매매 제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회전율(주식매매금액을 고객 자산으로 나눈 비율)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고객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주식 매매를 유도해 수수료를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그동안 주식 매매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해 직원 및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혹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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