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만기 '1년→3개월'로·영세업체간 거래 제외…실효성 의문

입력 2015-05-06 20:48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간이회생제도 7월부터 시행
30억 이하 채무자 회생 쉬워져



[ 양병훈 기자 ] 모든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로 현금 회전이 안돼 고통받는 기업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음만기가 길어 고통받는 기업이 주로 영세기업인데도 이들 간 거래는 만기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했다. 법 공포 2년 뒤에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고 이후 1년 지날 때마다 1개월씩 줄이는 내용이다. 공포 5년째부터는 만기 3개월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해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어음에 대해서만 만기 제한을 적용하도록 해 영세사업자 발행 어음은 대상에서 뺐다. 전자어음을 발행할 의무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억원 이하 기업은 만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벌써부터 “장기 어음으로 자금난을 겪는 곳은 영세업체이고, 대다수 영세업체는 대기업에 납품하기보다 비슷한 규모의 업체와 거래하는데 이들을 배제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간 거래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당초 일감을 주는 대기업과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처럼 ‘갑을관계’에만 어음만기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여력이 있는 회사끼리는 1년이든 2년이든 알아서 하면 되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갑을관계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이견이 커 이 같은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욱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기업이 영세사업자에게 어음을 발행할 때 만기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을관계에 적용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 소액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통합도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간과 비용을 줄인 제도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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