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원선거 '제3자 투표' 못한다

입력 2015-05-06 21:10  

서울시, 표준관리규정 시행


[ 이해성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원 자격요건과 총회 동의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선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후보등록,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기존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들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합원은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한 가지를 택해 투표해야 한다. 서면결의를 악용해 빈번하게 이뤄졌던 외부 용역을 통한 제3자 투표는 금지한다. 서울시는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자료 역시 6개월간 보관토록 했다. 7일 고시 후 1년 안에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든 뒤 운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가 용역을 동원한 특정 후보 지지, 서면결의서 위·변조 등을 통해 조합便湧?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조합원) 간 불신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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