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 박신영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외상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보는 6일 중소기업이 은행들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외상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함께 문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뒤 대금을 매출채권으로 받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으로선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채권 발행기업이 부도나면 대출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신보의 외상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이 같은 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은행이 대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전체 대출액의 최대 80%까지를 보험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보험 상품의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은행들에 대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 보험에 대해 설명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거래기업이 부도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연쇄부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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