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5월 7일 아동문학인들의 저작권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p>이번 협약에 대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권대우 회장은 "아동문학인들의 창작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p>
<p>한국아동문학인협회 김병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문학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좋은 협력의 동반자로서 상호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협약으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아동문학인들의 출판계약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아동문학인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관련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p>
한경닷컴 문화레저팀 이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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