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DKC가 2011∼2012년께 국내 거래업체 3∼4곳과 철강 원료·제품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서 이를 장 회장에게 상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7월께 일본 세무당국과 공조해 DKC가 한국 본사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대금 부풀리기,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2억원대 횡령,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 등을 추가해 이달 1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새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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