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정부가 개혁안 내고 국회는 심의만 하라

입력 2015-05-07 20:47   수정 2015-05-08 05:20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어차피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찔끔 개혁’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게다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패키지처럼 끌고 들어간 것도 말이 안 되는 처사였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차제에 아예 처음부터 새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 우선 개혁안을 도출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종전처럼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번 일로 자명해졌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률안을 다 국회가 만들 필요는 없다. 사실 국회는 전문지식이라는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직접 유권자나 이해관계자와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포위되고 포퓰리즘에 흔들리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정부가 보다 객活?시각에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이 정부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면 된다. 지금처럼 국회가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거의 무한 독재권력을 휘두른다면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정부가 바뀐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욱이 이번 연금개혁 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국회에 맡겨두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온갖 ‘끼워팔기’와 ‘알박기’가 횡행하고 종국엔 개혁은 실종되고 야합만 남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행정 전문 국가기관인 행정부가 구체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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