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운전자들, 눈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입력 2015-05-07 20:57  

자동차 법률 상식
최진석· 김학무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36쪽 / 1만3000원



[ 유재혁 기자 ] 김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상대방 차량은 손상되지 않은 듯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과하고 그 자리를 떴다.

하지만 김씨는 나중에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피해자가 김씨를 뺑소니로 고소해서다. 이는 실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보험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

운전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흔적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꺼려진다면 일단 사고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둬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가급적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고지하는 게 좋다. 피해자의 명함을 받아두는 것도 권한다.

《자동차 법률상식》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을 자세히 소개한다. 자동차 관련 사고나 법적 분쟁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손해배상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자동차보험 똑똑하게 가입하기’ ‘할부나 뼝?같은 자동차 구매방식 비교’ 등 실용적인 정보도 전해준다. 자동차 전문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이 책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주는 지침서로 삼을 만하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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