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7일 “19대 국회에서 법정기념일로 분류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2013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년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인 부끄러운 현실에서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