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상표 도용 등 클릭 한번으로 해결

입력 2015-05-08 10:17  

<p>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다. 이럴 때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제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상표를 찾아올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 과정이 쉽지 않다.</p>

<p>특허청은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를 수집·공유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K-브랜드 뉴스레터'를 7일에 창간했다.</p>

<p>'K-브랜드 뉴스레터'는 ▲K-브랜드 상담창구 및 중국 등 5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접수된 상담을 토대로 지재권 피해 유형과 대응 노하우를 제시하고 ▲화장품·의류·전자 등 산업협회, KOTRA·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산업별·기관별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세미나·교육 ▲국내외 달라지는 지재권 제도·법령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p>

<p>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뉴스레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 K-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와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

<p>'K-브랜드 뉴스레터' 구독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또는 전화(02-2183-5873)로 신청할 수 있으며, 'K-브랜드 상담창구'는 02-2183-5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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