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주시·구리시장 2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08 10:54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과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 시장과 박 시장 모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구리시장은 항소심에서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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