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
<p style="text-align: justify">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 후속조치와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비가 추진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1%대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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