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대폭 완화
해지환급금 빼고 위험 보장에 초점
[ 박동휘 기자 ]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최대 30%가량 낮춘 순수보장성보험(종신·정기보험)이 이르면 7월께 나온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최저보증수수료도 가입자가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금리 시대에 맞는 신(新)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순수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 보장성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최소한의 납부액을 돌려받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사들은 이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사례를 보면 해지환급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출 경우 보험료가 10~1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보험료가 최대 30% 싼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은 선택제로 변경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납입 보험료의 90% 정도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성과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변경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축성보험의 원금보장 의무화’ 규정을 적용해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신 가입자로부터 최저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은 보험사가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데도 보증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원금 보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놔야 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100원을 납부했는데 연금 개시 시점에 90원을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되 납입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낮은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다. 보증수수료를 보험료에 포함해 낼 경우엔 현행대로 원금보장이 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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