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구속기소)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무사 3급 군무원 변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8년에 걸쳐 군사기밀로 분류된 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군 수뇌부의 신상정보, 고고도무인정찰기·공중급유기 등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도 이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
변씨는 이들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2008년 3∼7월 4개월간 이 회장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