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기소 방침…처남은 사기 혐의로 구속

입력 2015-05-10 10:49  


검찰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은데, 검찰은 홍준표 지사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어제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홍준표 지사는 오늘 새벽 3시 귀가했다.

홍준표 지사는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소명할 겁니다."라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대질신문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진행하지 않았다. 진술이 워낙 달라 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홍 지사를 기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수수액 2억 원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점, 홍 지사가 현역 도지사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홍 지사 측근이 윤 전 부사장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의혹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홍준표 지사의 처남이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천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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