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등 안전점검 내용 공개…중요정보고시 개정

입력 2015-05-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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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장의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조업종에서도 수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마·저마 등 원사 구성비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 의무가 중복 규정된 산후조리원 업종, 의류 및 가구 업종에 대한 조항은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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