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장의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조업종에서도 수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마·저마 등 원사 구성비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 의무가 중복 규정된 산후조리원 업종, 의류 및 가구 업종에 대한 조항은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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