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좀 보자" 고급아파트 경비실의 과잉 대응…대놓고 경찰 막으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5-05-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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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방해 등 강력 대응


[ 윤희은 기자 ] 고급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시설의 관리인들은 수사를 위한 경찰의 출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입건이 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급 주거단지에서 설치한 차단기 등의 보안시설을 통과하느라 경찰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지침을 세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측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가족이 경찰과 함께 아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경찰과 같이 갔지만, 30여분이나 저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사건은 잘 해결됐지만 경찰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2013년 말에는 서울 도곡동의 한 고급 아파트단지로 용의자를 체포하러 간 경찰에 대해 “영장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출입을 막은 관리사무소 탓에 출동이 지체돼 결국 용의자를 잡는 데 실패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역시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 경찰관은 “일부 고급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의 출입을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단지 측이 경찰관 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출동한 경찰관의 단지·건물 진입을 관리인들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면 관리인을 입건할 방침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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