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로 피소…영장은 기각

입력 2015-05-10 21:21  

[ 윤희은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며 1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홍 지사 처남 이모씨(56)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48)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 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자진 출두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은 10일 기각됐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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