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점검

입력 2015-05-11 14:01  

<p>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2일까지 2013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구간(강남대로, 뱅뱅사거리~양재역주변 1.3km)에 대해서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p>

<p>11일 구에 따르면 강남대로는 강남을 상징하는 거리임에도 우후죽순 난립한 간판으로 시각적 불편함이 컸다. 이에 서초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대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시행해 안전하고, 특색 있고, 깔끔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강남대로를 재탄생시켰다.</p>

<p>이번 점검은 간판 개선사업으로 정비된 간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이다.</p>

<p>점검대상은 2013년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한 200개 업소이며, 점검에 앞서 해당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광고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불법간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p>

<p>점검반은 광고물 디자인팀과 광고물 정비팀에서 2인 1조, 4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점검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에서는 2013년 당시 간판 정비 완료된 사진과 현재 대상 업소 현황을 대조해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주요점검 사항은 형태 변형이나 수량 증가 광고물, 선팅 등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간판 테두리 불법전광 광고물 설치 여부 등이다.</p>

<p>또한 킥禿太?등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업소의 경우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p>

<p>점검결과 창문이나 현수막 이용 등 위반이 경미하거나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한다.</p>

<p>그러나 불법으로 변경한 간판, 지주나 전광류를 이용한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두고 원상복구 또는 자진 정비토록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p>

<p>서초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업소홍보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도심거리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p>

<p>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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