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기업활동 규제' 빗장 푼다

입력 2015-05-11 14:08  

<p>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p>

<p>구는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 저해 규제 총18건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p>

<p>우선 구는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 제한 등 과도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p>

<p>또 구는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시해 오던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했다.</p>

<p>심의 절차는 2009년 제정된 도시디자인 조례가 당초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p>

<p>그러나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지연시켜 논란이 돼 왔다.</p>

<p>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완화했다.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지연시키는 주범이었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숙박,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집단 민원 유발 우려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이상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p>

<p>또한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다중주택 관리 방안'과'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폐지하는 등 숨어있던 건축 규제를 발굴해 정비했다.</p>

<p>이어 구는 지난 2월 주유소 佇臼娥퓽?완화했다. 주유소와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규정에서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이 이격거리를 적용받아 왔다.</p>

<p>구는 이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공동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16조 규정의 사업승인 대상을 공동주택만으로 한정하도록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p>

<p>이로 인해 구는 노후한 주유소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우려되는 규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주유소의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p>

<p>서초구 관계자는"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규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더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앞으로 법제처와 연계해 총 363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숨은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 , 정비해 기업애로 제로(ZERO)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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