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최형호 기자). |
<p>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 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p>
<p>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p>
<p>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과 같이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선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p>
<p>그러나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p>
<p>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을 도입하고,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p>
<p>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계획수립 시에만 확인하던 생태면적률을 준공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p>
<p>이와 관련해 시는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했으며, 12월 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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