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복부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16억 원한다"

입력 2015-05-11 18:31  


김현중 전 여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방송된 KBS2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격분한 김현중이 약 30분 동안 임신 중인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일경 자연 유산이 됐다는 A씨는 김현중에게 수십 차례 복부 폭행을 당해 자궁에 충격을 받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0일 결국 김현중을 고소한 A씨는 당시 유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의 임신 여부를 A씨로부터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연유산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A씨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 최모씨는 김현중에게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피해 때문이라고.

이에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임신한 이후 어떻게 할 건지 아빠로서 결정하라고 재차 독촉 문자를 보냈다. 결정 안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더니 4월초 1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어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 그치지만 최 모씨가 말한 16억 원은 위자료만은 아니고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단 걸 표현하는 상징적 액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대를 가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설 수 있다"며 "출산하면 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양육의 책임을 질 생각이다. 합의할 생각은 현재 김현중 측에선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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