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들이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1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9.8%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향후 5년 간 18%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공제조합은 조합 소속 상조회사들이 가입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일부를 담보금 형태로 받고 상조회사가 부도나거나 가입자가 해약할 경우 납입금의 50%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담보비율은 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총 납입금에서 상제공제조합이 받은 총 담보금의 비율이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등이 소속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현재 담보비율은 9.8%로 다른 상조공제조합인 상호보증공제조합의 담보비율(18%)보다 낮다.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의 담보비율을 올리는 것은 폐업한 상조사의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의 50%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문 닫은 상조업체는 8곳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의 신용평가를 회계법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조공제조합이 소속 상조회사의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금을 차등적용해 받고 있다.
상조 가입자의 피해보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공정위는 또 피해보상 대상인데 보상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등 통지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장 국장은 “피해보상 현황 보고를 정례화하고 피해보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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