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방송활동 막았다"는 노민우 소송 제기에 "근거 없어, 법정 대응" 진실은?

입력 2015-05-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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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SM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가운데, SM 측이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11일 오후 "근거 없는 소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민우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노민우는 지난 4월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노민우가 이에 저항할 기미를 보이자 모든 지원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노민우는 지난 2004년 4인 밴드 트랙스로 데뷔했다 2006년 탈퇴했다. 이후 소속사를 코어콘텐츠미디어로 옮겼으나, 계약 만료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노민우는 SM에서 이적한 후 드라마 '파스타',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풀하우스2', '신의 선물', 영화 '쌍화점', '명량'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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