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洪 주장은 소명 부족"
야당 "횡령·공직윤리법 위반"
[ 배석준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사진)가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2011년 6월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에 대해 “아내가 대여금고를 통해 관리한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지난 8일 조사에서 홍 지사의 이 같은 진술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반박할 수준은 못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이날 경상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를 11년 동안 하며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모았고,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해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 지사가 경선 자금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홍 지사는 또 “검찰에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일정표를 먼저 제출했을 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모씨가 그 일정에 끼워넣어 돈을 주었다고 하면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 당시 수령한 수천만원의 국회 운영비를 생활비로 준 것은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며 “부인이 관리하던 비자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수년간 상습적으로 고의 누락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시절 홍 지사가 매년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한 내용과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홍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혐의를 뒤집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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