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4월분 임금은 인상된 74달러 기준으로 납부하되, 기업 현지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임금을 받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기업 대표는 이날 “북한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총국(총국)이 현장 법인장들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부터 ‘직접 서명한 내역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4월분 임금 지급일은 오는 20일까지다.
앞서 북한은 3월분 임금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을 기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겠다고 일방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 요구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태업 등 북측의 반발을 우려해 49개 기업이 이 같은 방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지급일 4월10일부터)을 납부한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기업이 각각의 최저임금 기준에 상금을 줄이거나 더해 총액을 맞춘 이중장부를 만든 게 확인됐다”며 “현지 법인장이 70.35달러 기준 내역서에 사인해 관리위에 제출하고, 종업원 대표(북측 근로자)가 74달러 기준 내역서를 만들어 사인한 뒤 북측 당국에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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