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취득·등록세 이용자에 못 떠넘긴다

입력 2015-05-11 22:41  

내달부터…불공정 약관 시정


[ 황정수 기자 ] 리스차량 이용자들이 부담하던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앞으론 리스사들이 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리스사들에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을 고치라고 지시했다”며 “리스사들의 개정약관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새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9개 리스사는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코리아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삼성카드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이다.

지방세법 7조와 24조에 따르면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 의무자는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스사다. 리스사들은 리스차량 이용자들이 지방세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노려 위법한 약관을 운용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리스사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리스차량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리스차량 이용자?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는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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