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별간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