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국회 통과…1인당 7만1000원 환급

입력 2015-05-12 14:48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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