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례안은 아이들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안심지대 내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p>
<p>경기도의회가 이미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추가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p>
<p>그러나 경기도는 당시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는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p>
<p>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기지국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미 전파법에서 이동통신용 전자파 안전에 대한 규제를 수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련 조례는 중복규제라며 반대했다.</p>
<p>미래부 관계자도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보다 강화된 부분까지 전자파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전자파 관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규제 같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p>
<p>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p>
<p>조례안을 발의한 이재준 의원은 "아동은 어른보다 훨씬 일찍 전자파에 노출돼 있어 안전을 확보해주는 게 시급하다"면서 "기지국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24시간 전자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해 전자파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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