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하다

입력 2015-05-12 14:51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새누리당
<p>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 하도록 만든 법안이다.</p>

<p>새누리당의 황우여-황영철-구상찬-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원혜영-김성곤-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되었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p>

<p>이렇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3년여 만에 개정논의에 휩싸였다.</p>

<p>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최근 여권 내【?공무원연금법안 처리 무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비췄다.</p>

<p>유 원내대표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당장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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