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금 1인당 7만원 지급…5월 내 받을 수 있나?

입력 2015-05-12 17:43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말정산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8만 명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환급액을 차감받게 된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모든 환급 대상자가 이달 중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연말 재정산 작업 없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5월 말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정산 후속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따른 개정 서식을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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