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0억→20억

입력 2015-05-12 21:01  

[ 김일규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5일부터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고 12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영업정지 또는 파산한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은닉재산 회수 기여금액에 따라 △1억원 이하는 기여금액의 20%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000만원+1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5%’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억5500만원+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 △100억원 초과는 ‘10억5500만원+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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