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영업정지 또는 파산한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은닉재산 회수 기여금액에 따라 △1억원 이하는 기여금액의 20%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000만원+1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5%’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억5500만원+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 △100억원 초과는 ‘10억5500만원+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 등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