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지난 1분기 하수·폐수·분뇨처리장 87곳을 점검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곳의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칠곡군 맑아실하수, 문경시 과곡하수 등 3곳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예천군 예천농공은 운영 미숙으로 수질이 나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청도 풍각농공은 일시적으로 고농도 폐수 때문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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