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민생·경제법안 무산
야당 '연금 갈등' 볼모로 잡아
[ 이정호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환급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장치를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세 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과정의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65개 법안은 야당의 막판 발목잡기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을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은 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개 법안은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연말정산 추가 환급 진행과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간에 쫓겨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야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다. 세 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연 것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 국회 법사위에 대기 중 甄?65개 법안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50% 명기’ 반대에 불만을 품은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의결까지 거친 65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결재를 거부했다. 소속 당의 입장을 고려한 이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월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65개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를 지연하고, 여야 간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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