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가운데)이 법안을 입안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김충일, 이운웅, 설연주, 윤재린)과 함께했다. 사진= 의원실 제공 .장순관 기자 |
<p>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생법안이다.</p>
<p>단, 이 법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경과실 운전자가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면 안되기 때문이다.</p>
<p>특히, 이 법안은 올해 1월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김충일, 이운웅, 설연주, 윤재린)의 법안을 토대로 했다.</p>
<p>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물배상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고가차량 보유자는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실제로 전체차량의 4.7%만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20.2%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차량의 보험금 지급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특히, 고가차량으로 대변되는 외제차에 대한 대물손해배상액은 국산차의 3배 이상에 이르는 반면, 그 보험료는 국산차의 1.83배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국산차(저가차량)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었다.</p>
<p>홍 의원은 "서민들이 운전을 하다가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고액의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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