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 대표 '국회선진화법' 개정 언급

입력 2015-05-13 14:59   수정 2015-05-13 16:03

<p>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 하도록 만든 국회선진화법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p>

<p>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 제정 이후 3년여 만에 개정 얘기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p>

<p>유승민 원내대표의 12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또다시 말문을 열었다.</p>

<p>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왜 문제인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p>

<p>국회법상 다수결 원칙이 훼손돼 국회가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 버렸다는 게 유 원내 대표와 김 대표의 공통된 주장으로 보인다.</p>

<p>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를 깨놓고 엉뚱하게 선진화법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p>

<p>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스스로 깬 것이 문제다"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리자 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법안 제정 이전에는 일반 법률안은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법안이 만들어진 제19대 국회부터는 상임위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p>

<p>그러나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히기도 했지만,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덕분에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는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p>

<p>찬반 의견이 엇 갈리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다음 총선에서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재적의원 300석을 기준으로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극적인 여-야의 합의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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