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시험 존치 논의해야"

입력 2015-05-13 20:39  

사법부 차원서 첫 입장 표명
법조계 환영…논란 커질 듯



[ 배석준 기자 ] 대법원이 13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단일화된 법조인 양성 과정이 고비용,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처음으로 사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관악을에서 당선되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지난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공정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법원 차원에서 나온 것은 처음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황인태 중앙대 교수와 천도정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용분석 결과 로스쿨은 1인당 약 1억6902만원, 사법시험은 9740만원 정도가 若?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1.74배 비용이 더 든다는 의미다.

법조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시험은 학력, 연령,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며 “사법부가 사법시험 존치를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당사자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 입장의 논의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존치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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