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임산부 진료때 혼인 기재 금지"

입력 2015-05-13 21:12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미혼 여성에겐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