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미혼 여성에겐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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