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등과 공동으로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참가 신청을 다음달 8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설립 3년 미만 초기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다. 이미 자리를 잡은 벤처기업이 시제품 제작과 기술·경영 멘토링 등을 지원하도록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대 9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은 이들을 지도하는 선도 벤처기업에 지급한다.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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