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노조 파업 요건 까다롭게"

입력 2015-05-13 23:02  

산업장관 "파업법 개정 최우선"
철도노조는 20년만에 파업 결의



[ 나수지 기자 ] 영국 보수당 정부가 공공서비스 사업장에서 파업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장관은 12일(현지시간) “파업법 개정이 이번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철도업체 ‘네트워크 레일’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파업을 가결했다. 보수당 2기 내각 초반 노동 문제가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파업법 개정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쉽게 파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이 중 40%가 찬성해야 합법적인 파업이 된다. 보건, 교통, 화재진압, 학교 등 핵심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비드 장관은 “겨우 10%가 찬성해 파업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며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란세스 오그래디 영국노동조합회의(TUC) 사무총장은 “파업법이 개정되면 합법적 파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철도 ‘네트워크 레일’ 노조원들은 이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국 단위 파업에 찬성했다. 전체 노조원의 60%가 투표에 참여했고 ?중 80%가 파업에 동의했다. 파업 여부와 시기는 노조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전국 단위 철도 파업이 발생한다.

파업 찬반 투표는 노조 지도부가 사측의 임금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사측은 일회성 보수 500파운드(약 85만원) 지급, 향후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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