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발자유·체벌금지 규정한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입력 2015-05-14 11:02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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