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5-14 11:05   수정 2015-05-14 14:19

<p>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김해을)은 가정폭력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신고자 등의 보복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범죄신고자법)'을 발의 했다.</p>

<p>김태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범죄신고자법은 특정범죄에 한해서만 보호대상을 지정하고 있어 보호범위가 한정적"이라며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보복범죄에 취약한 대상임에도 현행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이에 개정안에서 범죄신고자법 상에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등을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복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p>

<p>김태호 의원은 "범죄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신고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p>



한상오 hanso110@naver.com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만?/a>]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