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태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범죄신고자법은 특정범죄에 한해서만 보호대상을 지정하고 있어 보호범위가 한정적"이라며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보복범죄에 취약한 대상임에도 현행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이에 개정안에서 범죄신고자법 상에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등을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신변안전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복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p>
<p>김태호 의원은 "범죄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신고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p>
한상오 hanso110@naver.com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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