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내주 기소할 듯

입력 2015-05-14 11:31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14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면서 두 사람의 사법처리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한 달간 리스트 8인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사람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수사 성과를 고려할 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기소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 대상에 오른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 다음 주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혐의가 인정된 이들을 비슷한 시점에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속전속결로 두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이날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측근들을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시점의 상황을 복원하고자 성 전 회장 측근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치중해왔다.

홍 지사 의혹도 공판에 대비한 증거 보강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은 홍 지사의 소환조사 나흘 뒤인 12일 그의 최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가 없고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사건 특성상 법적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보강 수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주 홍 지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영장이 기각되면 다음 주 동시 기소될 공산이 크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총리가 먼저 재판이 넘겨지고 홍 지사는 구속 기간(최대 20일) 만료와 동시에 기소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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