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코웨이의 한뼘정수기 등록디자인과 동양매직의 나노미니정수기가 지배적인 특징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코웨이가 주장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이 잇달아 제품을 출시한 게 코웨이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코웨이가 추가로 소송을 낸다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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