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론스타 ISD 국민 참관 허용해야"

입력 2015-05-14 16:27   수정 2015-05-14 17:39

정부, 국민에 정보 공개해야

론스타 한국 상대 소송 자격 없어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심리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재판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4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론스타 ISD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론스타가 5조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는데 국민들은 론스타가 무엇을 근거로 5조 원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지 분쟁의 내용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에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검찰 소속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지를 포함해 심리 관련 제반 정보를 공개하고 나아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ISD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과도하게 해석해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데, 비밀유지명령은 일부 사업 기밀에 국한된 것"이라며 "정부가 숨길수록 여러 의혹을 낳을 뿐이므로 재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ICSID의 이번 구두 심리 이후 필요에 따라 심리가 한 차례 더 열리고 종결되면 5~6개월 뒤 중재판정이 선고풔쨉? 항소 절차 없이 단심제로 끝나고 한국은 이를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대단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가 이번 ISD를 제기하며 공개한 의향서에 따르면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벨기에 기업인 론스타의 투자를 보호해줘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데, 론스타가 과연 벨기에 회사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벨기에에 설립한 것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기업이 소유 지배하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