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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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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한진해운은 14일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 236만주(지분 59%) 전량을 144억85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