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입법조사관 "보험산업 발전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5-05-14 18:05  

▲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정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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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14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개최한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내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세계보험시장에서 8위로, 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1991년 24조원 규모에서 2012년 184조원으로 7.7배 성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국내 금융민원 발생 건수 중 보험관련 민원의 비중은 2013년도 기준 63.8%로 은행 17.3%, 카드 12.5% 등 다른 업권에 비해 훨씬 커,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보험금 지급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보험계약의 약관 해석과 보험금 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인들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간 국내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면서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현재 손해사정사 제도의 운영방식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현재 손해사정사들의 80%는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로, 보험사의 편에 선 손해사정사들의 불공정한 업무수행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또 보험소비자들의 인식 부족하고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부재하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김 조사관은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고용 또는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통한 자기손해사정 허용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의 규제체계가 가진 문제점들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그는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제한하고, 독립손해사정 서비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한다"며 "또 독립된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김 조사관은 "보험업계에서는 보상서비스 역시 보험사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이해상충'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는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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