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정리= 장순관 기자 .사진= 김희주 기자 |
<p>이날 토론의 발제는 김정주 국회입법조사관, 중부대학교 김혜란 교수가 하였고 또한 2부 주제 토론에서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정난이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 그리고 좌장으로 목원대 이정호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고 주제발표 사회는 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총장이 진행했다.</p>
<p>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인 「공인사정사법」을 제정․발의하였다. 이 제정법에는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이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을 통하여 "그 동안 국내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1978년 처음 도입된 후 보험소비자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각종 보험사고와 재난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손해사정사들의 80% 이상이 보험회사 또는 그 자회사 및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손해사정사들이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말했다.</p>
<p>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소비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들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p>
<p>이 의원은 " 토론회를 계기로 손해사정사의 업무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법적 안정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인사정사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