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10명 중 9명 "'공인사정사법' 필요하다"

입력 2015-05-14 18:52   수정 2015-05-14 23:18

▲ '손해사정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혜란 중부대학교 교수가 주제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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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손해사정사들의 약80%이상은 손해사정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4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개최한 '손해사정사제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손해사정사들의 실태와 '공인사정사법' 분리개정에 대한 손해사정사들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김혜란 중부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에 참여해 '손해사정사 입법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사 결과에 따르면, 25.5%의 손해사정사들은 현재 손해사정사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답했고, 74.5%가 '불이행'되고 있다고 답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손해사정사 2명 중 1명은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한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 4명 중 3명은 손해사정을 위해 병원 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96.3%의 응답자는 손해사정사의 법적 지위 수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한다'며, 100%로 가까이 되는 98.1%가 모든 보험에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보험업법 내에 손해사정사의 자격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6%가 '합당하지 않다'며, 84.6%는 신설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10명 중 9명은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이 분리 개정돼야한다고 조사돼, 손해사정사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손해사정사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현재 손해사정사들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인사정사법'이라는 개별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발표된 조사 보고서는 (주)글로벌리서치와 한경닷컴 정책데일리가 전국에 있는 총322명의 공인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5.5%p의 표본오차를 기록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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